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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화개면 대성리 지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해 3월에만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입산자 부주의이다.
이에 따라 본청 산림녹지과와 13개 읍·면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반은 산림인접지 및 산불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 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산림 내 화기 소지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 또는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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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봄철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이라며 "우리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