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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원전 중단 ‘위기’…20일 고준위 특별법 법안 심사 열려

5년 뒤 원전 중단 ‘위기’…20일 고준위 특별법 법안 심사 열려

기사승인 2023. 03.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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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포화 전망
산자위 20일 법안소위 열고 고준위법 심사
업계 "사실상 내년 총선으로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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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자력본부 전경
이르면 5년 뒤 원자력 발전소 내 습식저장조(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달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고준위 특별법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달 20일 열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된 바 있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 등 총 3건이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있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시설 확보 및 이전 시점 △저장시설 용량(계속 운전 포함 여부) 등을 두고 견해가 갈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영식 의원의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에는 △부지확보(2035년) △중간저장(2043년) △처분시설(2050년) 등 관리시설의 이전 시점이 명확하게 기재된 반면, 김성환·이인선 의원의 법안에는 구체적인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전 시점이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책의 연속성·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부지 내 건식저장 시설 설치→중간저장 시설 설치→영구처분 시설 설치'까지 일련의 과정에 있어 최소 40년 이상 내다봐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적지 않다. 이전 시점을 못 박게 될 경우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서다. 오히려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가 사실상 고준위 특별법을 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이 예정돼 있어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고준위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6일 전남지사와 부산·울산·경주시장, 울주·영광·울진·기장군수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 고준위법 통과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고준위법에 대한 제정여부가 결정됐어야 했는데 아쉽게 3월로 미뤄지게 됐다. 내년 총선 시즌이 다가오면서 사실상 이번 3월 법안소위가 고준위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며
"또 원전 내 건식저장 시설의 영구화될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준위법이 통과돼서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립 연도가 명기되면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수용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을 보면 이르면 2028년(고리 2호기 조밀저장대로 교체시 2032년) 고리원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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