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당 250만 원 상당 지원…4월 6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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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따르면 선정된 기관에는 온라인 배너광고, 온·오프라인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제작, 기관 홍보 동영상 제작, 기관 BI·CI 제작, 내·외부 간판, 전단지 등 기관 자체 홍보 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한다.
김재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은 "수행기관에서 기관별 상황에 맞는 홍보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맞춤형 홍보물 제작 지원으로 수행기관의 홍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은 도 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라면 접수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4월 16일까지이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접수된 기관 중 사업계획 적절성, 효과성, 사업수행의지, 기대효과 등을 심사해 2곳의 기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번호(031-222-6026)로 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경기도 광역공공센터로 도 내 187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