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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기사승인 2023. 03. 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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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지역 무관하게 ‘줍줍’ 가능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넘어도 특공
청약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다른 지역의 유주택자도 참여(신청)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미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는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 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무순위 청약 문턱도 낮아졌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 포기 등으로 계약이 최소된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은 소형 평형에서만특별 공급 물량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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