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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지원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지역 수산물 판매에 타격을 입고 있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옥션 등 전자상거래로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준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법인, 생산자 단체, 어업인 등이다. 다만, 전화 주문 판매는 택배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택배 1건당 1600원 정액 지원하며 자가생산 타당성, 전년도 전자상거래 판매실적, 사업추진 적극성 등을 세부심사하여 사업량을 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비대면 판매가 활성화된 유통환경에서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창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24일까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