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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 위해 대북 독자제재

정부, 北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 위해 대북 독자제재

기사승인 2023. 02.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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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탈취 개인 4명·기관 7개···첫 사이버 분야 제재
국정원, 美 정보기관과 北 사이버공격 보안경고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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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다. 특히 정부는 제재대상의 식별정보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시켜 전 세계에 북한과의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재 대상 지정된 개인 4명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되어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북한 군수공업부·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인물이다.

박진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미국 소니픽쳐스 해킹 및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했다.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했다.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앱을 제작·판매했고,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에 IT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했다.

조선엑스포합영회사,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등 제재 대상 지정 기관 7개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기관으로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한 기관이다.

이 중 조명래·송림·오충성과 기술정찰국·110호연구소·지휘자동화대학은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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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다른 국가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외교부는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국·영문 홍보 소책자도 이날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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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미국 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과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 실태를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한·미 정보기관이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은 외화벌이 및 금전탈취를 목적으로 세계 각국의 의료·보건 등 각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공격 주체(북한)를 은닉하고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랜섬웨어 및 가상자산을 악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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