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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형 심층쟁점 독서토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 이렇게 유죄 판결은 상상을 안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별채용 혐의와 관련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사 지망생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1년에 600명, 700명을 채용하는데 해직된 수명의 (전교조 교사) 복직 문제로 신규 교사에 데미지(피해)가 있었다고 연계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특채로 신규 임용 대기자들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과 관계없이 교육감으로서의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에게도 제 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맡은 정책·행정 업무를 변함없이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 간부들에게도 말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정책이 많지 않다"며 "(교육감이) 누군지와 관계없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평상시처럼 직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규정한) 조례나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해서는 시대적 흐름에서 볼 때 과거로 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그 정당성이 확인된 상황"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