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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항국은 지난달 31일 한국 항공사와 외교 당국에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때문에 국적 불문의 전수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1일의 조치를 보면 앞으로 중국인은 검사 대상에서 계속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원칙적으로 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발 입국자만 특정해 검사하기로 한 것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상응한 맞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자국민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 조치가 방역 강화 목적이 아닌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한층 더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발 입국자 중 외국인만 검사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각국과 함께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를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려 한다. 그러나 개별 국가가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우리는 부득이 대등의 원칙에 따라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공항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한 뒤 별도 대기 없이 곧바로 귀가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사 비용 역시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