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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지난해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으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이에 올해부터 연간 1000가구씩 2026년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총 4000가구 이상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다. 1자녀 출산 시에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출산시에는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자격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주택 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2천만 원 이내,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총 3808가구를 융자 지원해왔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누구나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