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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출마 예정 지역 내 여러 마을회관을 방문해 조합원 80여 명에게 10여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4장을 배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은 2월 21~22일 실시되며 23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7일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