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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 따르면 올해로 8년째에 접어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정비인력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들이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앞서 읍면동별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해 개인 11명과 12개 단체 55명 총 66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식별요령과 작업 안전 사항 등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다.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500원 △벽보 1장당 500원 △전단지 1장당 50원 △명함 100매당 1000원이며 개인은 월 120만원, 단체는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인해 불법 광고물 근절 효과를 보고 있다"며 "참여자가 안전하게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