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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의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고발 여부는 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일정이 있어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원회의에서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고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었다.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1차로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전원회의 의장은 원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맡지만, 한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복지관에 방문하는 일정이 미리 잡혀있었다"며 "복지관과 조율해서 잡은 일정을 뒤늦게 바꿀 수 없어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