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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육류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대비해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방지 등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식육판매점 등에서 보관·판매시 소비(유통)기한 등 적정표시 여부, 해동된 냉장식육 판매 여부, 축산물이력제 표시 준수 및 업종별 위생관리기준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해당 축산물은 시료 수거 후 DNA동일성 검사 등 안전성 검사도 병행 추진된다. 축산물 이력제는 도축(또는 수입)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통이력 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다.
김선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기침체로 국민 대다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축산물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