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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군의회에도 즉각 알릴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망을 갖출 것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확실한 안전조치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원전 설비 지침서와 매뉴얼 등을 통해 설비 내구성 등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리원전은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0시 54분께 고리 1발전소 순수생산설비 건물 내 위치한 펌프 전동기에서 베어링 과열로 인한 연기와 불꽃이 발견돼 근무 중이던 직원이 진화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고리 3호기(가압경수로형·95만㎾급)의 변압기 절연 접속재가 손상돼 발전기 보호계전기가 작동하면서 터빈과 발전기가 자동정지하고 원자로까지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