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감사원 감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감사원이 결정한 사안이고, 감사가 만약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드렸다"며 "감사원에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