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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조례안 2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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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12. 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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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는 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제공=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는 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구의회는 또 제2차 본회의에서 정책기획국장으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기정예산액 1조1571억원 대비 1.11% 증가한 1조1700억만원으로 수정가결됐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의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가결했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발의)과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남동구의회는 오는 9~15일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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