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결과 반영 대응계획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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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 직후, 제주도는 방류까지 가정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계획을 수립(2021. 4. 14)하고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후 연안 5개 시도와 공동으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중앙정부·국회에 건의했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대응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올 3월 31일~11월 2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다.
올해 9월에는 중간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대응과 연계해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0월 23일 한일해협 시도현 지사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한일해협 시도현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고, 11월 11일 정부 및 연안 5개 시도 간 회의를 통해 어업인 피해에 따른 특별법 제정 및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등 예산 지원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12월 1일부터는 도 해양수산국 주관 오염수 해양방류 상황 대응팀을 정무부지사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해 종합적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방안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대응과 연계해 △수산물 생산 해역의 바닷물 감시 및 정보 공개 △수산물 안전을 위한 수산물 검사 확대 및 장비 확충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수산물 이력제?원산지 단속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등과 관련해 특별재난구역 선포 및 피해보전 직불금 등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수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공조 및 협조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도민과 어업인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