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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최재형 1심 벌금 5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최재형 1심 벌금 50만원…의원직 유지

기사승인 2022. 11. 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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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짧은 시간 즉흥 발언, 위반 정도 크지 않아"…구형량 보다 낮게 선고
최 의원 "항소 생각 없어"…벌금 100만원 미만 형량으로 의원직 지켜
최재형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연합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즉흥적인 인사말과 지지 호소로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대 대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와 말로 선거운동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됐음에도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확성장치를 이용해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과정에서 입구에 모여 있던 40명 정도의 지지자들 요청에 따라서 현장에 있던 소형 마이크를 건네받아 약 1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한 인사말과 지지요구 발언한 사안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선고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항소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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