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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군에 따르면 청양지역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 36가구, 농경지 1517곳이 유실돼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군은 지난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에 따라 주택 반파 지원금은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1800만원, 주택 침수 피해는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 추가지원,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폭우 당시 피해가 컸던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을 포함한 군 전역의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군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재난 피해가 확정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피해 면적에 따라 100% 감면한다.
감면 세목은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이며 지원 규모는 3121건 8700만원이다.
군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7일부터 감면액을 기재한 안내문과 환급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한다.
납부 완료한 납세자에게는 신청 계좌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며 미납한 납세자에게는 세액을 조정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