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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200만 원씩을 지급하며,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순창군에 주소등록 돼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창군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인 숙박시설, 이미용업, 식당·카페 등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업체[국세청 국세통계포털 (TASIS) 2021년 12월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에 대해서는 2019년과 대비해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손실이 확인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전문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