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거래 절벽 속 거래허가구역 재건축 단지는 ‘신고가 행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21010012170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9. 22. 17:21

1098835_374146_422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사진=연합
서울 아파트 매매가 거래 절벽인 와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세 실종으로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가격)는 내려갔지만 전 고점보다는 비싸게 팔리면서 여전히 최고가를 뚫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면적 82㎡형은 지난달 14일 42억원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 단지는 단일면적으로 직전 거래가격이 지난 5월 12일 36억원이었다. 불과 3개월만에 6억원이 뛰었다.

최고가 거래가 나왔어도 매도 호가는 37억~42억원으로 아직 최고가 이상으로 뛰진 않고 있다. 현대3차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매수세가 없으니까 (매도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전용 146㎡형은 지난달 24일 32억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에서 직전 거래된 가격은 30억3000만원으로 한 달여 만에 1억7000만원이 올랐다.

삼부아파트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전용 146㎡형 시세가 34억~36억원 선이었지만 (거래가 안되면서) 32억원까지 가격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해당 단지들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어 매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갭투자(전세끼고 매매)를 할 수 없다. 구입 주택이 최종 1주택인 사람만 매수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내고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15억원을 넘어서 대출도 받을 수 없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체적으로는 대폭 줄면서 하락 거래가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입지가 좋은 압구정·여의도 등은 대출과 상관없는데다 미래가치가 기대되지만 공급은 부족해 앞으로도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