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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6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또는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에 있는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안에 이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동안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빠진다.
다만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이나 40% 이하 소액지분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 열리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23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