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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기준,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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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2. 09. 16. 14:04

금리 인상·거래 침체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2천749억원 증발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주택을 양도하기 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며 일시적으로 2채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또는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에 있는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안에 이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동안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빠진다.

다만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이나 40% 이하 소액지분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 열리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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