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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약 1800만 원 규모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루나 등 가상자산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에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코빗은 지난 5월 루나 유의 종목 지정 이후부터 거래 지원 종료 때까지 발생한 수수료 수익 전액을 투자자 보호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코빗은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루나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으며 코빗 리서치센터는 '테라 스테이블코인 디페깅 보고서'를 발간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하기도 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구제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로서 책임감을 갖고 바람직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