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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조사’ 검사 기소 못한다…대검 ‘검수완박법’ 대응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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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승인 : 2022. 09. 08. 17:06

조사·신문·체포·영창 청구 등 직접 수사 참여 검사 기소 금지
검찰
검찰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소 검사 분리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으며 1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 제기할 수 없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경우엔 해당 검사가 기소까지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인지한 사건의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기소를 제한했다.
이에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소가 금지되는 '수사 참여 검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혐의자의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 5가지 유형의 수사 행위에 참여한 경우 '직접 수사 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운영 상황과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지정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수사와 기소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이고, 형사사법 절차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며 "개정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검사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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