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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을 중심으로 순찰·감시하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단속에 나서며 배출업소에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조치 및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계도·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황인수 시 환경관리과장은 "연휴 중 불법행위를 통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로 특별순찰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