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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데이터를 한눈에”…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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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2. 08. 31. 16:43

서울·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 대상…국민참여단 12월까지 활동
복지부
부산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앱 화면/제공=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흩어진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관리·중계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를 이달 시범 개통했다.

복지부는 31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도입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분산된 개인의 의료기록을 원하는 곳에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하는 데이터 중계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본인의 스마트폰 앱이나 의료진의 진료 PC 등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의 개인진료 기록을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요양기관·민간 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도 조성된다.

서울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약 240개 의료기관이 기본 설계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0여개 기관(상급종합병원 5개·종합병원 8개·병원 12개·의원 1000개)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공식 개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시범 개통에서 서울 성모병원과 부산대 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국민참여단은 오는 12월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각 병원(서울 성모병원·부산대)의 앱을 활용해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조회·공유하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험한다. 이를 통해 불편사항과 아이디어를 건의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개인의 동의 하에 이같은 개인정보가 조회·저장·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식별 체계로 유출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개인의 의료 데이터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는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표준화가 안 돼 개인이 받기도, 활용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데이터 진흥 및 촉진법' 발의를 이달 안 준비하고 있다.

시범 개통 관련 상세한 사항은 의료 마이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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