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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민폐’로 전락한 전동 킥보드…사고, 매년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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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8. 30. 16:07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매년 2배 이상 사고 증가
정부, 단속 강화 및 관련 법률 마련 모색
23일부터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주차<YONHAP NO-4900>
전동 킥보드 업체 관계자가 서울광장 인근에서 킥보드를 옮기고 있다. /연합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전동 킥보드가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30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수치가 늘어났다.

지난해 PM 운전자의 면허 소지·안전모(헬멧) 착용·2인 이상 동승 금지 등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지만, PM 관련 사고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교통사고는 올 상반기에만 11명에 이른다.

지난 5일 창원의 한 해안도로에서는 10대 2명이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SUV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킥보드를 타던 A군과 B군은 원동기장치 면허가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안전모도 쓰지 않았다.
또 지난달 20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50대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킥보드들도 문제다. 도로뿐 아니라 인도나 주차장에 주차된 킥보드들이 시민들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위를 킥보드들이 점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5일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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