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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흥·마시지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등 88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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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2. 08. 19. 10:44

외국인 642명 적발·3명 구속…604명 출국조치
취업 브로커 11명·불법 고용주 234명도 적발
다음달부터 택배·배달, 택시업종 등 집중 단속
법무부_국_좌우
법무부가 올해 6월부터 두달 동안 국내 유흥·마사지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중간알선책(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해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642명으로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558명은 강제퇴거, 16명은 출국 명령해 604명이 출국 조치됐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5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베트남(49명), 중국(33명), 러시아(12명), 필리핀(11명) 순이었다.

적발된 이들은 사증 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들로, 마사지업소와 오피스텔·출장마사지, 호스트바 등 불법 성매매 업장에 불법 취업해 일해왔다.
불법 입국 및 취업 브로커는 총 11명이 적발돼 2명이 구속됐다.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집중 단속에는 불법 고용주 234명도 적발됐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13명이고, 210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했다.

법무부는 유흥·마시지업종 집중 단속에 이어 내달부터 2개월 동안 △택배·배달라이더 업종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택시 영업 외국인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유학생 불법취업 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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