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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중 하나로,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최대 3년간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 중인 만19~34세 청년 중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200만 원이어야 한다. 단, 가구 소득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소득이 소액이더라도 가입 가능하다.
대상자가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온라인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를 하며, 3주차인 다음 달 1일부터 5일간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 개편으로 저소득가구 청년 중심에서 중위가구 청년까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콜센터(1522-3690),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