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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사업장 인테리어 및 기계·장비 구입 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지난 5년여간 40여개의 사업장에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
사업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한다.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분석, 보유역량, 창업성공전략을 담아낸 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청 경제교통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순창군 소상공인지원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