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희망저축·청년내일저축’ 가입자 모집

기사승인 2022. 07. 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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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전주시 청사
전주시 청사
전북 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등에게 본인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기초생계·기초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초의료급여 선정기준액의 60% 이상인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탈수급할 경우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원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차상위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 720만원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 근로 중인 19~34세 청년 가운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구 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가구의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5~39세 가입이 가능하고 월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계좌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월 1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시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시 1440만원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희망저축계좌Ⅰ’는 1일부터 19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1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은 이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된다.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이후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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