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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상주시에 따르면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은 남부지방산림청·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내년부터 임업직불금을 계속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는 평생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김상영 시 산림녹지과장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산림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공익적 노동가치가 드디어 법률로서 보장받기 시작했다”며 “금년도 지급대상인 30일까지 등록을 미처 못한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하여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