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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촌지역에 장기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이 대폭 줄어들면서 그동안 외국인을 고용해 농작업을 하던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농어촌 인력 고용임금은 매년 올라 적기에 필요한 일손을 구하지 못해 농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마련했고, 광양시는 올해 2월경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계획을 승인받았다.
시는 결혼이민자 추천방식으로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을 추천받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를 통해 사증 발급을 신청했고, 13명의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5월 초 입국할 예정이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코로나로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농촌 일손을 공급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