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법·약사법 막혀 원격의료 규제 높아
보험·산업계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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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1차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6200만명,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2.5주다. 텔라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텔레닥 환자는 24시간, 365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 신청후 대기 시간은 평균 10분 이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한국에선 일어날 수 없다. 현재 코로나로 한시적 허용이 되었을 뿐,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고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발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식단을 추천하거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 행위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주로 담은 건의자료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헬스케어 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규제 천국’ 한국 떠나는 기업들…손놓은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NOOM, 네오펙트 등 기업들은 국내 규제로 피해 해외로 나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NOOM은 미국에서 체중과 당뇨관리를 해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한 곳이다. 국내서는 비의료기관이 당뇨환자에게 혈당 목표를 제시하거나 혈압을 직접 측정하는 행위 모두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네오펙트는 미국에서 원격재활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으로 재활치료 환자들이 ‘스마트글러브’를 착용해 집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0년 산업부가 비대면 홈재활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선정했으나 관련 규제는 여전히 묶여있다.
업계에서 헬스케어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보건당국은 올 상반기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3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가 원하는 수준으로 규제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비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 중”이라면서도 “다만 의료법상 정해진 것을 완화할 순 없고, 가이드라인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사례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정부가 나서서 규제 풀어야”한목소리
전문가들은 헬스케어의 순기능인 질병의 예방, 만성질환자에 대한 수시 관리, 의료서비스 개선 등이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헬스케어는 사전 예방이고 사람마다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헬스케어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비의료행위 영역이 확대될 텐데 이에 대한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전체에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국민의 편의성을 가장 큰 목표로, 의료데이터에 있는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만들어 의료계 등 이해집단을 설득하면서 규제의 장벽을 푸는 게 새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