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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플라스틱공업조합 “샌드위치 패널에 실물화재성능시험 규정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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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4. 08. 10:29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8일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KS F 8414 시험의 강제 시행을 중단하고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실질적인 실물화재성능시험 규정(KS F ISO 13784-1)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단열재 실물모형시험 강제시행 철회 촉구 항의 시위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화재안전의 근본적인 취지의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의 기술 성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시행유예(최소한 2년여)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실물모형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기준, 결과판정 등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시험기준을 시행해야 한다”며 “재료적인 측면에서 모순성이 있어서 구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열 방출 시험(콘칼로리미터 시험)의 판정기준인 용융 수축 조항의 근거를 재차 요청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제공되는 것은 무의미해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화재성능실물모형시험은 시험기관의 절대부족, 대기 시간의 무한정으로 인한 기회손실을 기업에 전가시키는 현 조건에서는 시행이 불가하다. 기업이 충분히 기술개발과 연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실물모형시험의 제반 여건을 조속히 조성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며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는 중소기업만 부실하게 만들고 도산을 초래하는 실물모형시험(KS F 8414) 시행은 반드시 유보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는 화재안전의 국민여망에 부응하고자 업계는 사활을 걸고 초강도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며 혁신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뼈를 깎는 자정노력으로 불량자재와 업체를 퇴출하는 등 내부 모니터링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과 무관한 지속적인 부실 행정과 관료 중심의 일방적인 졸속행정에서 탈피해 명확한 시행기준과 세부 운영지침을 제시해 130개 중소기업의 1만 명 종사자가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널리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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