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기사승인 2022. 03.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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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할수록 쌓이는 목돈마련 프로젝트
남원시 청사
남원시 청사
전북 남원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올해 남원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15명, 희망저축계좌Ⅱ 20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97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기존 5개 통장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은 2022년부터는 신규 가입 및 재가입은 불가하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04만원)의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56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여 지원금 사용용도를 증빙 시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모집 예정에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가입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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