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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올해 남원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15명, 희망저축계좌Ⅱ 20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97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기존 5개 통장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은 2022년부터는 신규 가입 및 재가입은 불가하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04만원)의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56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여 지원금 사용용도를 증빙 시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모집 예정에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가입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