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항공 운임 급등 ‘수출 어려운 제주기업’ 직·간접 해외물류비 지원

기사승인 2022. 03. 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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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 대상, 해외창고료 등 수출물류비 통합 지원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상·항공 운임 급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내 기업을 위해 수출 관련 직·간접 해외물류비를 지원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어 해외 진출 기업의 수출물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지급인정 범위를 확대(국제운임·특송비 추가)하고 1억 원의 예산을 확보(전년 대비 66% 증액)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선착순 접수·심사를 통해 30여 개 사를 신속 선정·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종료한다.

제주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수출역량 진단평가를 실시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올해 발생한 수출물류비에 대해 연 지원한도(초보 200만원/성장 350만원/선도 500만원)내에서 최대 90%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물류비에는 수출선적단계 물류비·해외창고료·국제운임비·국제특송비 등이 있다.

신청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청구서·증빙자료)를 완비 후 신청해야만 서류 심사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수출역량 진단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출지원사업을 역량단계별(초보-성장-선도)로 개편 운영하고 있다. 수출역량 진단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서 수출물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수출역량 자가진단 홈페이지에서 먼저 진단평가를 한 뒤 사업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 외에 도에서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기업의 해외 진출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산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 및 농가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나 우편·방문(접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으로 가능하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괄목할만한 수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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