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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1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되나…정부, 22일 공시가와 함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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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3. 13. 09:42

올해 재산세는 2020년·1주택 종부세는 작년 수준 동결 될듯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회귀
1주택 종부세는 작년보다 늘지 않게 조정
서울 아파트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급증하는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두 번의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는 법상 한도인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관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2020년 공시가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뿐만 아니라 공시가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세목을 재산세로 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재산세가 더 크다는 관점에서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묶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 효과가 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안은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작년의 100% 수준으로 묶거나, 올해 공시지가 대신 작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올해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다.

일단 정부는 기존 당정안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이번 주중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인수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종부세의 경우 올해 효과만 보면 윤 당선인의 공약보다 기존 당정안이 효과가 훨씬 커 올해는 당정안을 쓴 후 윤 당선인의 공약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처럼 공정시장가액과 공시가 현실화율을 조정해 작년 수준 또는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단 올해 보유세를 이처럼 낮추고 이후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전면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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