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군이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깨와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집에 있던 가족이 A군의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A군은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군은 ‘아버지가 내 친구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을 사주했다’고 생각했고, 이에 화가 나 흉기로 아버지를 공격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수차례 식칼을 휘둘러 살해하려고 하는 등 범행 경위·수법·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수술을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고 치료 받아왔다”며 “반인륜적 범죄라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고, 일정 기간은 적정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신과 치료를 치료감호소에서 받고, 사회에 복귀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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