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안정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사승인 2022. 03. 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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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혜자 50만 원, 신규 100만 원 지원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하며, 신규 대상자는 소득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정부(안)에 따라 최근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을 반영하므로, 일부 직종 및 20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는 제외된다.

지원제외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원금 지급 당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계좌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7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covid19.ei.go.kr)을 통해 변경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기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지급계좌 변경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이전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이전 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10일과 11일 오후 6시까지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른 지원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금’(복지부) 등) 수급을 위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수령 거부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는 최대 100만 원을 받는다.

신규 신청 지원금은 5월 중순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관련 대상자에게는 지난 4일부터 긴급고용안정금 안내 문자(번호1899-9595)를 발송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1차 1만2818명, 2차 1154명, 3차 2087명, 4차는 895명이 신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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