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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지난달 3일 제한속도 100㎞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과속하던 운전자가 적발돼 범칙금 12만원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60점을 부과받았다.
앞서 지난 1월 3일에는 같은 고속도로에서 가출 청소년 3명을 태우고 시속 190㎞로 차량을 몰던 A군(18)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무면허인 A군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몰고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 마크가 없는 암행순찰차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A군은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멈추지 않고 도주하다 인천 중구 영종대교 인근에서 앞서가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고 검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시범운영 기간 관할 고속도로에서 전년대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50%(2건→1건)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과속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한 사고 요인 행위”라며 “시민들의 안전속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