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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0시4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업주 1명과 손님 4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여성 종업원 15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 1층부터 10층 빌딩 전 층에 미러룸과 노래방·모텔 등의 시설을 꾸미고 인터넷 등을 통해 손님들을 모집해 성매매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복 근무를 통해 범죄 사실을 확인한 뒤 소방 당국의 협조를 얻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단속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비밀문과 도피 공간 등을 확인하고 그 안에 숨어있던 여성 종업원을 발견하기도 했다.
일부 손님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