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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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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3.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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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제공=중기부
오늘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의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 편성과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2021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지난해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됐다.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만1000개사, 학원 5만2000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2000개사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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