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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최에게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확인한 결과, 최 씨 일당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받는 비정상적 금융 특혜를 이용해 분당신도시 인근 16만평 토지를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석열 장모 최씨의 판결문에서 사건관계인의 형사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최은순은 김모씨를 통해 신안저축은행에 48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약 36억 원을 인출해 잔금 납입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TF는 “윤석열 장모 최씨 일당이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은 48억원은 16만평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 40억 200만원의 120%에 달하는 금액으로 매매대금 이상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을 감옥에 보내면서 일명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렸는데,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박영수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대출브로커 조모씨를 봐주기 하였다는 부실수사 논란도 있었다”고 했다. .
이어 “공교롭게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금감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13년 중앙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윤석열 후보였고, 장모 최씨 일당은 같은 해에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안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서민들은 5000만원 대출도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윤석열 장모 최씨 일당이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린 사위 윤석열 후보를 등에 업고 48억원이나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을 때 발생하는 참혹한 결과를 이미 경험했다. 최 씨 일가와 수사대상 문제기업의 비정상적 특혜거래에 윤석열 검사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인지, 검사로서의 권력을 사유화 한 것인지 반드시 검증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