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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대상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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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승인 : 2022. 01. 25. 09:28

사이버사 "군 교육으로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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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는 올해부터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정보보안기사와 함께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분야 국가기술자격으로 군 사이버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용기술을 갖추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이다.

지난 2001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시작해 2013년 국가기술자격으로 승격됐으며, 자격 취득시 보안솔루션개발자, 침해대응전문가, 보안컨설턴트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암기 위주의 기존 검정형 자격과는 다른 현장 중심의 자격 취득방식이다.
지난해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로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군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 이수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게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설명이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 논의부터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긴밀하게 협력해 교육과정을 설계했다”며 “서류 및 현장심사와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4일 최종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다. 올해 선정된 10곳 중 정부기관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유일하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올해 사이버업무를 수행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전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전문교육 수료 후 내부평가와 산업현장 전문가의 외부평가를 통과하면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김한성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은 우리 군 사이버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교육훈련 대상자들의 자격 취득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국가 사이버전문인력으로 지속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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