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해당 문자는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마이너스통장 등을 지원한다며 보증기관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시하는 등 자칫 소상공인이 속기 쉬운 내용으로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끔 하는 식이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신용보증재단은 자금신청을 하라는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해 준다거나 보증서를 받기 위해 서류작업이 필요하다,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자체와 정부 정책자금 문의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으로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칭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118(불법스팸신고센터),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피해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