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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얀마 군사정권의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초 선동·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당일 군정에 의해 2년형으로 감형됐다. 이번 선고로 수치 고문의 징역형은 총 6년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2월 1일 발생한 군사 쿠데타 이후 즉시 구금된 수치 고문은 군부에 의해 12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의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군정이 이번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수치 고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앞서 군부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민주진영측은 “군부는 날조된 혐의로 수치 고문을 정계는 물론 남은 평생을 감옥에 수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