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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논란…이재명 “검열이라 생각안해” 이준석 “검열 시도·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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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1. 12. 11. 16:34

이 후보 "모든 자유와 권리에 한계 있어" 주장
이 대표 "우편물 범죄 발생하면 모든 편지 뜯어보나" 반발
'지역 대학생과 함께 나누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과 함께 나누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를 방문해 금오공대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표현·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국내 포털과 구글 등 해외 사업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사전 검열이라는 논란과 함께, 정작 n번방 사건이 발생했던 ‘텔레그램’ 등에는 법 적용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내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권리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내가 즐겁자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했으면 따라야 하는 법률적 한계도 있다”며 “n번방 음란물 문제로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이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후보의 기사를 공유하며 “앞으로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 시도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고, 영장 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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