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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1997년 대법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과 관련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죄 등 으로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된 전 씨는 지난 41년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기회가 있었으나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고, 이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고통을 가중 시켜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전 씨를 포함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핵심인물들에게 조사안내서 및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전 씨는 지병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는 면담 조사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전 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신군부 핵심인물들은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