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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47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와 직원 57명, 손님 63명 등 모두 1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로 유흥주점 영업이 막히자 건물 3개 동에 걸쳐 지하 비밀통로·출입구 등을 갖추고 불법 영업을 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흥주점은 옆 건물의 지하 비밀통로를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고, 숙박시설을 갖춘 또 다른 옆 건물과 지하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 5개 층에 달하는 이 업소 안에는 손님이 접객 여성을 고르는 미러룸 등 시설과 책장으로 위장한 철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건물 지하를 통해 연결된 숙박시설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 유흥업소에 손님이 감금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잠복근무 등을 이어오다 소방과 함께 단속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내부에 39개의 방이 있을 정도로 국내 최대규모(800여평)의 ‘풀살롱’으로 알려졌다.